채권/채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원고와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대여금 반환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공동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체결한 약정이 해지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통합조합이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사업시행자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약정에 따라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통합조합과의 약정이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금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통합조합을 설립하면서 기존 권리관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기총회에서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는 안건을 가결하고 상환계획을 통지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진 변호사
법무법인 도우화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7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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