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분양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이를 피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계약의 분양자 지위를 인수했거나 공동분양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대위변제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는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피고가 분양계약의 분양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전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대위변제한 것이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다른 주장들도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소송촉진법 개정에 따른 이자율 변경도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현필 변호사
법무법인세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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