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LED 조명 및 부속 자재를 납품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파노라마 조명 설치 및 보수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24,291,630원의 대금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를 했는지 알 수 없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자재 납품 및 공사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고의 공사 지연 때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291,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