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SNS를 통해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광고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개인 정보와 발급 비용을 받은 뒤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를 의뢰하여 문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총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경부터 국내에서 위쳇 등 SNS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광고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경 D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의뢰받아 D의 여권 사진과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발급 비용 15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했으며 성명불상자는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가 지역, 체류자격, 발급일자, 발급인 등을 기재하고 D의 사진을 붙여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국제우편으로 D의 주소지로 발송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위조 광고와 대행을 통해 타인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적, 조직적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직접 위조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이 조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행위는 바로 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D,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 위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인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를 의뢰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광고, 상담, 대행 등 어떤 형태로든 연루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적 또는 조직적으로 공문서 위조에 가담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신분증 등 중요 문서를 발급받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발급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식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