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원고가 건설회사인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과 토지비 지급을 위한 자금집행 동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탁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자금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거부로 인해 지주들에게 토지비를 지급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공사비가 먼저 지급되어야 하므로 자금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며, 추가공사비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자금집행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토지비가 필수 사업경비로 분류되어 선순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공사가 인정되었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과 토지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인정된 추가공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