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시흥시 A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피고 C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보수비 산정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C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아파트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와 공동으로 일부 하자보수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하자보수의무가 피고 C에게 승계되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와 D공제조합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