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법원의 착오로 가압류가 취소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효력정지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J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의 착오로 가압류가 취소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채권자였으나, 법원의 착오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하지 않았고, 적법한 말소등기 사유에 기초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취소결정이 확정적이며, 항고심에서 취소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말소된 가압류등기가 소급하여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효력정지신청을 하지 않아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받을 채권자가 아니며,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주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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