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증권
피고 주식회사 E가 원고에게 출자회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주관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주관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지 못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위약벌, 주주대여금 채권 매매대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주관자 지위가 주식 양도와 함께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사업주관자 지위가 주식 양도와 함께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사업주관자 지위 이전이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거래종결 기한까지 거래종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가 사업주관자 지위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원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전체 사건 35
계약금 3
증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