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의료기기 회사가 수습기간 중 원고 A와 B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의료기기 회사가 원고 A와 B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평가주체의 자격 미비, 평가 시기의 졸속성, 평가대상의 불명확성, 평가방법의 자의성, 평가절차의 미고지 등을 이유로 피고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 A와 B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평가 기준과 이유가 불명확하고, 평가자가 원고 A와 충분한 근무 경험이 없었으며, 부당한 처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B의 경우, 수습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조기 평가가 이루어졌고, 업무적격성 부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채용 거부는 무효로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홍주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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