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두 명의 직원이 수습 기간 중 회사로부터 본채용을 거부당하자, 회사의 평가 방식과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 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에 밀린 임금과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23년 4월 24일 원고 A과, 2023년 6월 12일 원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하며, 수습기간 중 평가 결과 직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3년 8월 4일 원고들에게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30점에 미달하므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습평가서상 원고 A은 총점 22점(협조성, 적극성 각 1점), 원고 B는 총점 25점(업무적응도 1점)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평가 담당자가 원고들과 함께 근무한 기간이 짧아 평가 주체로서 부적절하며, ▲약 7일 만에 졸속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원고 A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원고 B는 담당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평가 대상이 불분명하며, ▲평가 점수가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이며, ▲평가 절차나 방법 등이 고지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수습 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 통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갖추어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부와, 만약 본채용 거부가 무효인 경우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
법원은 피고 회사가 2023년 8월 4일 원고들에게 한 본채용 거부 통지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2,545,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3년 12월 15일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741,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13,333,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3년 12월 12일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333,33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원고 A과 원고 B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평가 주체의 부적절성, 졸속적인 평가 시기, 평가 대상의 불명확성, 자의적인 평가 방법, 평가 절차 미고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의 경우 다른 직장에서의 중간 수입을 일부 공제한 금액을, 원고 B의 경우 중간 수입이 없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수습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에 따르면, 수습(시용) 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려는 제도의 취지상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만 유효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평가가 평가자의 근무 기간 부족, 평가 내용의 구체성 결여, 객관적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의 경우처럼 수습 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있는데도 조기에 본채용을 거부했다면, 업무 적격성 부족이 현저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채용 거부가 무효로 판단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수입(중간 수입)을 얻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범위(평균 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중간 수입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공제는 해당 임금 지급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 A은 중간 수입을 일부 공제한 금액을, 원고 B는 중간 수입이 없어 전액을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수습 직원에 대한 평가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평가자는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적절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평가서에는 단순히 점수만 기재하는 것을 넘어,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사례, 피드백 내용, 직원의 개선 노력 등 객관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이메일, 보고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습 직원이 채용 당시 약속된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시기, 방법, 기준 등을 사전에 직원에게 고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업무 적격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더욱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