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소송입니다. 원고 측 차량이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했고, 나머지 세 방향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정차했지만, 피고 측 차량이 과속으로 계속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자신의 주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 측 차량이 상대적으로 소로에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먼저 도착했고, 사고를 피하려고 정차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 차량은 상당한 속도로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원고 측 30%, 피고 측 70%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차로에서의 우선권과 관련된 법리와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금액의 산정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요약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