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원고의 굴삭기를 충격한 사고에서 원고차량의 주차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음주운전 중 도로 갓길에 주차된 원고의 굴삭기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는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음주운전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미등과 차폭등 없이 주차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며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차량의 주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나,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것은 음주로 인한 것이며, 원고차량의 주차로 인해 피고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차량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창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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