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인근 주민들이 원고 소유 도로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도로를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의 도로 사용료와 장래의 사용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도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원고들은 사용료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도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법무법인웨이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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