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아파트 공급 계약 체결 시 착공 및 준공 일정을 허위로 제시하여 계약을 유도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일정 변경 가능성을 원고가 인지할 수 있었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 및 해제 주장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아파트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업 진행에 대한 중요사항을 허위로 설명하여 원고가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을 지체하여 계약 체결 후 6년간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 착공 시기를 계속 연기하고,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 설립 전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사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사업 진행에 대한 중요사항을 허위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사업 지연이 계약 불이행이나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창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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