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피고에게 C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려 했으나, 피고와 C가 공사 중단 및 정산 합의를 하여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합의를 했으며, C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C와 주식회사 E 및 피고 간의 통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희정 변호사
법무법인윈스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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