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임원들(원고 A, B, C)이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2022년 초 임원들의 월 급여 20%를 유보하기로 하고 나중에 보전하기로 약정했으나, 원고들이 퇴사할 때까지 약정된 금액과 소득세 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C은 비등기 임원이었지만 실제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청구했으며, 등기 임원인 원고 B는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C의 경우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등기 임원인 원고 B의 급여 청구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추가 세금을 공제하거나 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피고 회사 D는 임원들의 월 급여 20%를 유보하고, 2022년 8월부터 월 급여의 120%를 지급하여 유보금을 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퇴사일까지 약정된 미지급 급여 및 유보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등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 A와 C은 비등기 임원이었으나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등기 임원인 원고 B는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와 C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 임원인 원고 B의 미지급 급여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미지급 급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등 환급금 처리 문제였습니다.
원고 A와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소득세 등 환급금의 지연손해금을 일부 지급받게 되었고, 등기 임원인 원고 B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