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급여 일부를 유보하고 이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사건, 원고 A와 C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원고 B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보수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과 소득세 환급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월 급여액의 20%를 유보하고, 2022년 8월부터 월 급여액의 12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퇴사일까지 유보된 급여와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C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와 C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의 경우,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보수지급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급여로 인한 소득세 등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와 C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는 소득세 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