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모친인 원고 B는 자녀인 원고 A에게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했고, 피고 D는 원고 B로부터 위 카드를 건네받아 대출을 받거나 물품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 B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대출을 받고 해외 결제를 했습니다.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 D가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것처럼 속여 사용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원고 B에게 카드를 교부했고, 원고 B가 피고 D에게 카드를 준 것은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 피고 D가 원고 A에 대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의 신용카드 중 특정 대출금과 해외 결제액에 대해서는 원고 B와 피고 D 사이의 관계, 금전 거래 내역, 피고 D의 변제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할 때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아 피고 D가 원고 B에게 44,666,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모친인 원고 B는 자녀인 피고 D가 남편 사별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원고 A 명의의 신용카드(원고 B가 사용 권한을 부여받음)와 원고 B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 D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카드들을 이용해 장기/단기 대출을 받고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거액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 D에게 카드 사용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 D는 일부는 대여이고 일부는 증여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간 신용카드 사용 허락 시 발생하는 채무의 성격(대여 또는 증여)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 법적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B에게 44,666,6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7월 18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자신의 카드를 모친인 원고 B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 B가 이를 피고 D에게 다시 사용하게 한 것은 허락의 범위 내로 보아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 D의 어려운 경제 상황, 피고 D가 원고 B에게 송금한 내역, '내가 쓴 카드값은 꼭 갚겠다'는 피고 D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단순히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게 변제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D가 주장한 다른 변제 내역은 원고 A와 관련된 형사 합의금으로 원고 B에 대한 채무 변제와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그리고 대여금과 증여의 법률적 성격을 다룹니다.nn-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D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A가 모친인 원고 B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했고, 원고 B가 다시 피고 D에게 사용을 용인한 것은 별도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nn-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기망하여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B의 허락 하에 카드를 사용했다고 보았고, 원고 A를 기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nn- 대여금과 증여의 구분: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해당 돈이 갚아야 할 돈(대여금)인지, 아니면 그냥 준 돈(증여)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관계, 금전이 오간 경위, 거래의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가 원고 B에게 '내가 쓴 카드값은 꼭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 D가 원고 B에게 카드 사용액 상당액을 송금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고 B의 경제적 형편과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카드 사용이 전액 무상으로 증여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가족 사이라도 거액의 금전 관계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보다는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nn-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전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사용 목적, 범위, 기간, 그리고 변제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계약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더욱 그러하며,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주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며 상호 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명의자 역시 카드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허락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