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고가 건물 철거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건물 임대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처분 신청 당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임대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가처분 신청 당시 철거청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가처분 신청 당시 철거청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물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가처분의 집행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건물 관리나 임대를 추진하지 않았고, 건물의 상태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가처분 집행과 원고의 임대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제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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