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성폭력, 주거침입, 폭행, 상해,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원고의 지문을 이용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취로 인한 손해 8,000만 원과 위자료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종료일인 2023년 8월 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섭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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