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해 항소 기회를 놓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심리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인에게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다시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삼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6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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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