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의 사망이 약물 중독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전 배우자 D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가 의사의 과다 약물 처방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가 자살을 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D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D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D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자살 시도 전에도 자살예방센터에 연락하는 등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D의 사망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현태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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