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의료용구 제조업체가 직원인 원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 직원이 중국법인에서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E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횡령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중국법인의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E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통해 중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소송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에스 (서초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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