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투자신탁 계약에 따라 제1종 수익증권 투자자의 잔존 투자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피고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522753 판결 [인수대금청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신탁 계약에 따라 제1종 수익증권 투자자의 잔존 투자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2종 수익증권 투자자로서 계약에 따라 제1종 수익증권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계약의 중요한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투자설명서도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원고가 약관규제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