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투자신탁 계약에 따라 제1종 수익증권 투자자의 잔존 투자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피고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