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위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자신의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누수방지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피고는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원고의 아파트에 유사한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의 노후화와 감가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노후화된 점과 감정인이 가재도구 손해를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감가율을 적용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341,4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