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직원이 재직 중 근로계약서상의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서 소득을 올린 행위에 대해,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4월 11일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26일 가족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며 프리랜서 전환 의사를 밝혔고, 10월 7일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퇴사 처리되기 전인 2022년 동안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회사 E 등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며 32,594,29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적극적 손해 3,0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상의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던 2022년에 주식회사 E 등 다른 회사들을 위해 일하고 합계 32,594,290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겸업·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 해태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