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원고와 영업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 관련 입찰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자신을 속였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해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성공보수 및 용역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성공보수와 용역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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