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화점 내 요식업 점포의 영업권 일체를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특약에는 24개월 내 운영 불가 시 권리금 3,000만 원 중 감가상각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영업 개시 후 가맹사업 본부의 정산금 지급 지연 및 식자재 공급 중단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가맹사업 본부의 경영 악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권리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특약에 따른 약정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계약 취소 및 권리금 전액 반환 청구는 기각했지만, 특약에 따른 약정금 2,7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9일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안양시에 있는 D백화점 E 평촌점의 영업권 일체를 3,8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에는 원고가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24개월)까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4천만 원 중 3천만 원에 대해 감가상각하여 반환하되, 운영 불가 사유가 원고로 인해 발생하거나 24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권리금 3,8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6월부터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2년 6월분 및 7월분 정산금을 가맹사업 본부인 주식회사 F로부터 약정된 기일에 받지 못했고, 2022년 8월경부터는 식재료 공급마저 중단되어 결국 2022년 9월 5일 가맹사업 본부의 귀책사유로 운영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당시 가맹사업 본부의 정산금 지급 지연 등 경영 악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3,8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약사항에 따라 약정금 3,000만 원 중 감가상각된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가맹사업 본부의 경영 악화로 인한 정산금 지급 지연 가능성을 알고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아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점포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맹사업 본부의 경영 악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권리금 전액 반환)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750만 원(3,000만 원 중 2개월 운영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0만 원과 2022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75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7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가맹사업 본부의 경영 악화를 알고도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법조항의 적용을 기각했습니다. 대신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는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단순한 약정금 지급 의무로 해석하여, 피고가 가맹사업 본부의 경영 악화에 책임이 없더라도 약정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상법상 연 6%,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이 발생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권리금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운영 중단 상황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사업 본부의 재정 상태, 정산 방식, 식재료 공급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양도인에게 관련 정보 고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며(예: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단순 약정금인지), 운영 중단 시 권리금 반환 기준 및 감가상각 방식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사업 본부의 문제로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계약 특약에 따라 점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