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가맹사업 본부의 경영 악화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경영 악화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약정금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가단5280453 판결 [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식업 점포의 영업권을 양수한 후, 가맹사업 본부의 경영 악화로 인해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점포 운영이 중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맹사업 본부의 경영 악화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특약사항에 따라 권리금 일부를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가맹사업 본부의 경영 악화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점포를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의 책임이 없더라도 약정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