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주택신축사업 관련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D가 시행한 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와 B가 피고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피고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2020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B는 2020년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D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D는 원고들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담보신탁계약 및 원고들과 D 사이의 분양계약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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