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망인의 익사 사고에 대해 상급자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 망인의 부친과 고모가 상급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형사재판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와 D를 상대로 망인 E의 익사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망인은 피고들의 권유로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의 수영 능력을 알면서도 다이빙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자발적으로 다이빙을 했으며, 구조 시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과실치사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민사재판에서도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망인의 수영 능력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망인이 자발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한 점, 피고들이 구조 시도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작위의무나 부작위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기출 변호사
법무법인 중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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