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D중학교가 원고와 체결한 체육관 증축공사 계약에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와 피고 간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