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D중학교가 원고와 체결한 체육관 증축공사 계약에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이 발생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와 피고 간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D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에서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해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입찰공고 시 제공한 설계도면이 부실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총액입찰공사이므로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공사대금 총액은 증액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설계도면의 부실로 인해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사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동의를 얻어 설계변경을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긴급한 경우 계약내용 변경 전에 우선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본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합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기출 변호사
법무법인 중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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