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편의점 가맹점주(원고 A)는 가맹본부(피고 B 주식회사)가 허위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B는 가맹점주 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여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맹점주의 무단 영업 중단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76,282,7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29일 피고 B 주식회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경기도 평택시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6개월간 영업을 지속하다 2021년 3월 20일경 영업을 중단하고, 3월 22일 피고에게 매출 부진과 정보 부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재개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1년 4월 7일 원고의 무단 영업 중단을 이유로 4월 8일 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총 29,739,827원 및 미지급 이익배분금 607,48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무단 영업 중단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11,794,736원), 외상미수금(17,930,809원), 시설 및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투자금 잔존가(27,357,050원), 선지급 매출장려금 잔존가(20,316,667원), 철거비(1,991,000원), 무상대여자산 지연손해금(845,355원) 등을 포함한 총 77,128,1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에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가맹보증금 2,500,000원과 2021년 3월 미지급 이익배분금 607,480원을 공제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가맹사업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가맹점주의 무단 영업 중단이 가맹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와 가맹계약상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맹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외상미수금, 시설투자 잔존가, 선지급 매출장려금 잔존가, 철거비 등 총 76,282,7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