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 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가단5278248, 2022가단50907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편의점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매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여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여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배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