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 A, B, C, D는 유사 다단계판매회사 'E'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이더리움을 받고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F'를 지급한다고 속였습니다. 'F'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총 수십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는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많으며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추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게는 각각의 역할과 범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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