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0고단1305, 2021고단6664, 2021초기998, 2021초기1030, 2022초기4000, 2022고단2433, 2021초기2432, 2021초기77, 2021초기1448, 2020고단7897, 2020고단8708, 2020고단7625, 2020고단6394, 2020고단1986, 2021초기702, 2021초기2431, 2021고단1095, 2021초기2423, 2020초기339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 B, C, D는 유사 다단계판매회사 'E'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들은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이더리움을 받고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F'를 지급한다고 속였습니다. 'F'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총 수십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는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많으며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추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게는 각각의 역할과 범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피고인들이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고 대출금을 사용한 사건, 주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두 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3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손해배상배상명령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들은 2020년 6월경 제주도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정부지원금과 은행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토지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을, 피고인 B는 사업 외관 창출과 실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25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B와 C는 각각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와 C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의 주도적인 역할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8,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9개월,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손해배상배상명령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2
피고인 A와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보와 만날 장소, 이동방법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총 1억 8,500만 원 이상을 피고인들에게 건넸으나, 실제로는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했고, 피해자들이 많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편취금액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48조 제1항 등의 법령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한 사건
손해배상배상명령사기사기방조울산지방법원 2022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들은 각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기망책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며 총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되며, 이들의 주장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으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쌍둥이 형제를 약취하고 감금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손해배상배상명령폭행/협박/상해감금폭행협박/공갈/강요대전지방법원 2023
피고인 C는 쌍둥이 형제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W와 그의 형제 X를 포함한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C는 피해자들의 친구가 자신에게 갚지 않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부산까지 데려가 겁을 주고 감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편의점 종업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도록 강요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제로 받아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미성년자약취, 감금,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고, 피고인 C와 E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D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E는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형제가 피해자에게 '정치자금법 수사 합의를 위해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사기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편취금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손해배상배상명령대구지방법원 2020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3천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합의를 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 돈을 빌려주면 특정 날짜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차용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를 인정했으나, 나중에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