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은 'E'이라는 유사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며 가상화폐 'F'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실제 경제적 가치가 없는 'F'를 이용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사기 수법으로 약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주범 D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는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복잡한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모두 각하되었으며, 검사의 추징 구형 또한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D은 2018년 12월경부터 'E'이라는 유사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원 가입비로 15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암호화폐)을 보내면,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F"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F'를 '현금방'과 '적금방'으로 나누어 적립하고, '현금방'의 'F'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적금방'으로 옮기면 8배로 환산 적립되고, 매일 '적금방' 금액의 0.3%가 '현금방'에 쌓이는 '데일리 포인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납입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15단계에 걸쳐 1%~6%의 '롤업수당'을 'F'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F'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만든 수치에 불과하여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시중에서 통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사업 수익은 없었고, 후순위 가입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가입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약속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가상화폐 'F'의 실제 경제적 가치 여부와 피고인들이 약속한 고수익 지급 및 원금 보장이 가능한 사업 모델이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고인 A, C가 주장한 공모관계 이탈의 인정 여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 회복 방안.
피고인 D: 징역 7년 선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로 유죄 판결. 이 사건 사업의 최고운영자로서 조직적 범행을 주도했고,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를 야기하여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 판결. 'E' 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으로서 투자금 유치에 주된 역할을 담당했지만, D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게 책정됨.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 판결. 사업 초창기에 가담하여 사업 모델을 만드는 등 죄책이 무거우나, 2019년 2월 말경부터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법원은 이탈 불인정) 및 다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됨.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 판결. 전산팀장으로서의 역할은 인정되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이 고려됨. 배상명령 신청: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 추징: 검사의 추징 구형(4,266,374,938원)은 기각.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금액 산정의 어려움과 몰수 대상 범죄피해재산의 특정 부족을 이유로 추징 명령은 하지 않음.
법원은 'E' 사업이 가상화폐를 가장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주범 D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유사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일부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복잡한 투자 구조와 피해 금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고 범죄수익 추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 사기 피해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불법 다단계판매 금지 및 처벌)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불법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처벌)
3. 형법 제347조 (사기)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사유)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1. 비현실적인 고수익 약정 경계: 원금을 초과하는 막대한 수익, 매일 지급되는 높은 이자율, 단기간 내 원금의 수 배를 돌려준다는 약속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2. 불분명한 사업 모델 및 수익 구조 의심: 투자 대상이나 수익 발생 원리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거나, '자체 개발 코인', '독점 거래소' 등 실체가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투자 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3. 하위 투자자 모집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 '추천 수당', '롤업 수당'과 같이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유치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폰지 사기, 돌려막기)은 결국 파산하게 되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4. 가상화폐의 실체 및 가치 확인: 투자를 권유받는 가상화폐가 실제로 공신력 있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지, 명확한 사용처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생성된 '포인트'에 불과한 가상화폐는 주의 대상입니다. 5. 금융 관련 인허가 여부 확인: 금융 상품이나 투자에 대한 권유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정식 업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6. 조급함을 유발하는 투자 권유 분위기 경계: 투자 설명회 등에서 성공 사례를 과장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투자를 재촉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할 여유를 주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투자를 보류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7.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투자 약정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사업 설명 자료 등 모든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