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프리랜서 작가이자 영화배우인 원고 D가 감독 F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F을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E 주식회사가 발행·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H에 게재된 기사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사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당했다'는 등 실제 고소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도 중 '원고가 F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원고가 F으로부터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당했고, 이를 이유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화배우인 원고 D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F 감독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F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상납 강요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E 주식회사의 인터넷 신문 H는 원고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원고 D는 피고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성폭행'으로 왜곡하거나, '대본에 없는 베드신 강요'를 당했다고 허위로 적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메이킹 필름'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언론사가 원고의 감독 F에 대한 고소 내용과 관련하여 보도한 기사들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특히 '성폭행' 피해, '대본에 없는 베드신 강요' 등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피고의 보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8.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언론사의 보도 중 '원고가 F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원고가 F으로부터 대본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당했고, F을 베드신 촬영 강요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폭행'은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표현으로 원고가 주장한 '강제추행'이나 '성관계 강요'와는 구분되며, 원고는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소한 '대본에 없는 상대 남자 배우의 성기 잡는 연기 강요'를 '베드신 강요'로 표현한 것은 원고의 문제 제기 본질을 뒤집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보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메이킹 필름을 살펴본 결과 원고의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결론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비록 '메이킹 필름'이라는 용어 사용이 잘못되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과 그 근거를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이 공익적 목적을 주장했지만, 허위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언론 보도로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및 허위 사실 적시의 입증책임: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성폭행 관련 보도'와 '베드신 관련 보도'가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언론·출판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8다58823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위법성 조각 사유 (공공의 이익):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1다60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했으나, 피고가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언론사가 성폭력 범죄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을 보도할 때,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표현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보도 내용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허위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 등 성 관련 용어는 법적 의미와 사회적 파급력이 크므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달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 시에도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확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분쟁 시에는 언론 보도 내용, 자신의 실제 고소 내용, 수사 기관의 처분 결과 등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히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미투 운동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보도할 때,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사실 확인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