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작가이자 영화배우인 원고가 언론사 피고를 상대로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가 영화 촬영 중 감독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원고는 성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569246 판결 [손해배상(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프리랜서 작가이자 영화배우인 원고가 영화 촬영 중 감독 F으로부터 폭행과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한 후, 피고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성폭행과 관련된 허위 보도를 통해 자신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보도였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행 관련 보도와 베드신 관련 보도는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메이킹 필름 관련 보도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