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증상인 척수말총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의 수술상 과실을 이유로 약 1억 9천 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중 경막 손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마비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술 중 경막 손상이 발생했을 때 수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드물고, 봉합 조치가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이전부터 원고에게 심한 신경압박 및 보행장애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의사의 진료 채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이므로, 수술 후 발생한 말총증후군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 28일 피고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전부터 심한 요추부 협착증세가 있었고, 수술 도중 경막 손상이 발견되어 봉합 조치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깼을 때는 운동 기능이 있었으나, 다음 날부터 무릎 아래 근력 약화가 진행되어 척수말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약 198,882,36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척추 수술 중 발생한 경막 손상과 그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수술 후 발생한 척수말총증후군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그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중 경막 손상 시 수술 중단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봉합 처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수술 전 기존 질환과 의사의 진료 의무가 결과 보장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수단채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 후 합병증 발생만으로 의료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 행위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입증책임의 완화와 한계: 위와 같이 입증책임이 완화되더라도, 의료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여전히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즉, 환자 측에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진료 재량: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진료 결과를 놓고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의사의 진료 채무 성격 (수단채무): 의사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할 '수단채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등). 따라서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바로 진료 채무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행위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예기치 않은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과 환자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수술 전 환자의 기존 질환(기왕증) 여부는 수술 후 발생하는 증상의 원인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력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의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볼 때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진료'할 의무(수단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의료과실 소송에서 다수의 상반된 대학병원 의료감정 결과가 존재할 경우에 관하여 김민후 변호사가 의뢰인인 병원 입장에서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