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원고가 하반신 마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D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수술 중 경막 손상이 발생했을 때 D가 수술을 중단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와 척수말총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수술 중 경막 손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수술 중 경막 손상이 발생했을 때 수술을 중단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D가 경막 손상 부위를 봉합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술 이전에도 심한 신경 압박과 보행 장애가 있었던 점, 수술 후 말총증후군이 발생한 것은 수술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민후 변호사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역삼동)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의료과실 소송에서 다수의 상반된 대학병원 의료감정 결과가 존재할 경우에 관하여 김민후 변호사가 의뢰인인 병원 입장에서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후 변호사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6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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