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B는 위증교사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았으나 자백과 범행의 결과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2953 판결 [위증·위증교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중 위증교사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했으며, 위증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