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와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상근임원으로 인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여금 일부도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와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급여와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41,968,721원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상근하지 않았고, 급여 지급에 대한 별도의 결의가 없었으며, 대여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나, 2015년 이전의 급여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급여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추진위원회에 36,968,721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와 대여금 합계 97,302,0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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