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강풍으로 인한 리프트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망인의 과실을 8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8가단5233474 판결 [손해배상(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차음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강풍으로 인해 리프트카가 멈추고, 작업자 J가 리프트카에서 뛰어내리다 추락사한 사고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작업장소와 시간 지정,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비상상황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강풍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비상상황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망인도 리프트에서 뛰어내린 잘못이 있어 과실을 8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