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설 현장에서 층간 차음재 설치 작업을 하던 일용근로자가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망자에게도 리프트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뛰어내린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망인 J는 2018년 1월 6일부터 C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동해시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층간 차음재 설치 작업을 하던 일용근로자였습니다. 2018년 1월 9일 오전 7시 10분경, J는 공사 현장 17층으로 향하는 건설용 리프트카를 타고 이동 중 강풍으로 인해 세대 안전문이 열리고 리프트카가 11층에서 12층 사이에 멈추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J는 리프트카 내부의 출입문을 열고 11층 세대 내부로 뛰어내리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 등의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C주식회사가 작업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안전 교육 및 감독을 직접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풍 예고 상황에서 리프트 운행 중단이나 비상조치 요령 고지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자 도급인인 피고 C주식회사가 망인 J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에게 안전조치 의무 및 안전배려 의무가 있었는지,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망인 J에게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2,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해 2018년 1월 9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장소 및 시간 지정, 안전 교육 및 지시·감독 등을 직접 수행하여 망인 J와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강풍 예고에도 불구하고 리프트 이용 근로자에게 위험 상황 및 비상조치 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망인이 리프트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뛰어내린 잘못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실질적 사용자 책임): 법원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지만,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주식회사가 작업 장소·시간 지정, 안전 교육·지시·감독 등을 직접 수행하여 망인 J와 실질적인 사용·피용자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2019년 1월 15일 개정 전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C주식회사는 마감 작업을 분리하여 하도급을 준 사업주로서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리프트에서 대기하지 않고 뛰어내린 행동이 사고 확대에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아 망인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사업주는 다단계 하도급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강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작업 중단이나 비상조치 등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리프트 등 고위험 설비 사용: 고층 리프트 등 위험 설비를 운행할 때는 전담 운전원 배치, 비상 상황 대비 교육 실시, 비상 연락망 상시 확보 및 작동 확인 등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근로자 본인도 위험 상황 발생 시에는 안전 수칙을 따르고, 무리한 행동을 삼가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등 본인의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리프트 내 비상 연락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발생 경위, 현장 안전 관리 실태, 작업 지시 내용, 관련 안전 교육 여부 등에 대한 증거(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상세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