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의류 및 피혁 제품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했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제품만을 판매할 의무를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의류 및 피혁 제품을 판매하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피고의 제품만을 판매하며 수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으며, 피고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전속성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매장 위치와 판매 가액을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매출 목표를 제시하며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한 점, 원고들이 피고의 제품만을 판매하며 전속성을 가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임금으로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전체 사건 89
노동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