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의류 제품을 판매하던 원고들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보수 형태(수수료)와 관계없이 실제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방식,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M 주식회사)는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 및 피혁 제품을 판매하는 원고들과 '판매대행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정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매장에서 피고 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매출 목표, 할인 판매 시기, 사은품 증정 등 판매 활동 전반에 걸쳐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에 기재된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각 퇴직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날인 2017년 5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종속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백화점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판매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판매대행인이나 독립사업자로 분류되기 쉬운 직종에서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