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도대금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수기판매특약에 따라 해외 신용카드 거래를 진행하던 중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도대금 반환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경우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도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거래승인 시 카드명의자의 이름을 대조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본인확인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결제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해외 카드발급사의 요구사항을 중계하는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며,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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