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료를 직접 생산한다고 거짓으로 알리거나 변경 사실을 숨겨 높은 약가를 받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약사들이 원료 생산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공단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미비점과 공단의 관리 소홀도 인정하여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제약사들이 받은 초과 이득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약가 고시의 행정처분으로서의 공정력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약회사들의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특례규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의약품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 해당 완제의약품이 복제약이라 할지라도 상한금액표에서 최고가로 약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 제약사들은 이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높은 상한금액으로 의약품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는 원료 수입이나 위탁 생산 등 원료 조달 방식을 변경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급여 비용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제약사들의 행위로 인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의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에 뒤늦게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피고들의 원료 조달 방식 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실제 원료 조달 방식에 따른 금액으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약사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으나, 제약사들이 원료의약품 생산 방식 변경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미비점과 공단의 관리감독 소홀을 참작하여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