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화제약이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최고가 상한금액을 적용받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료생산방식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은 70%로 제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