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화제약이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최고가 상한금액을 적용받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료생산방식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은 70%로 제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가합95296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제약사들(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화제약)을 상대로 원료생산방식 변경 사실을 숨기고 최고가 상한금액을 받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높은 상한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료생산방식 변경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료생산방식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넥스팜코리아는 약 1,785만 원, 피고 대한뉴팜은 약 19억 3,916만 원, 피고 대화제약은 약 3억 5,253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