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강화군의 건설사업에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현장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공법을 제시하여 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군부대의 통제로 인해 공사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장비가 현장에 적합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대체장비 사용 요청을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장비가 현장여건에 적합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대체장비 사용 요청을 거부한 점을 들어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비용이 증가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 일부 있지만, 피고의 설계 및 현장여건 파악의 부족도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