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가 서울 마포구의 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등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024년 9월 11일 오전 6시경 서울 마포구의 C 주거지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D, C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잠이 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에도 피해자의 위에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벌의 적정성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여러 증거들을 통해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상해죄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4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켜 벌금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대체성):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되, 그 기간에 벌금액을 나눈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자력 또는 건강상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판결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가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할 우려가 있거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리 받아둘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감정 다툼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관련 증거(폭행 당시의 사진, 관련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폭행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