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P교회의 장로인 채무자가 담임목사 A의 설교 표절 및 부목사 K의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A 목사, B 부목사, P교회는 채무자를 상대로 동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동영상을 게시하고 삭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동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A 목사의 초상권과 A, B 부목사의 음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이 포함된 동영상의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장래 게시 금지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은 증거 부족 및 필요성 미소명으로 기각되었습니다.
P교회의 장로인 채무자 I는 2024년 5월경부터 유튜브 채널 'Q'(이전 명칭 'M')에 P교회 담임목사 A의 설교가 타인의 설교를 표절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목사 K이 P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 약 50여 개를 게시했습니다. 채권자 A는 설교 표절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P교회 역시 K 부목사를 표절 문제로 해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권자 A, B, P교회는 채무자의 동영상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A의 초상권, A와 B의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동영상 삭제 및 추가 게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I는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채널 개설 전후로 동영상 게시 사실을 알리고 관련 논의에 참여했으며, 교단 내 재판에서 동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기각 판결을 요청하는 등 채널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소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 내용이 목사의 설교 표절 및 부목사 해임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목사의 설교 영상과 목사 및 부목사의 통화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은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들을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