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튜브 채널에 채권자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동영상을 게시하고 삭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채권자 A, B의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인용하여 동영상 삭제를 명령한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10.자 2024카합50389 결정 [영상물게시금지]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채권자 A와 B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채무자에게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동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채권자 A는 교회의 담임목사, B는 부목사이며, 채무자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채무자는 유튜브 채널에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되며, 채권자들은 이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동영상에는 채권자 A의 설교 영상과 B의 통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초상권과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채무자는 동영상 게시 사실을 부인하며, 채널 운영자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들의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의 설교와 제3자의 설교를 비교한 동영상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채권자 교회의 부목사 해임과 관련된 내용도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 B의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동의를 받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들어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 B의 일부 신청은 인용되었고, 나머지 신청과 채권자 교회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