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교제 중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 시 지장이 없도록 차량할부금과 신용대출금 채무를 대신 상환하거나 신혼집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교제 중 데이트 비용, 선물, 용돈 등으로 서로 빈번히 입출금을 했을 뿐 대여 약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도 원고에게 여러 차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의 주장이 여러 번 변경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금전관계가 정산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