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자신의 인테리어 작업실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으며, 이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려온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