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채권양수도계약의 기초가 된 합의서의 계약상 채무가 소멸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G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은 N의 H에 대한 미수금채무 일부를 담보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며, G의 계약상 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채권양수도계약도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재원 변호사
법무법인김장리 강남사무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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