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게 1억 원을 대여했으나 일부만 변제받아 잔액 및 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잔존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일부 변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 잔액 80,4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1억 원이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일부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77,092,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주영 변호사
법무법인대인 서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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