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빌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동업 계약을 맺었고,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형식상 신고되었을 뿐이라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를 '대표님'이라고 칭하며 업무 보고를 했고, 피고는 노동청 조사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동업 계약 주장은 계약서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서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