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E 주식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사 E 주식회사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피고 E 주식회사와 보증사인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E는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는 일부 세대의 손해배상청구권 양도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E가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연발생적 노화와 사용 및 관리상의 잘못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85%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E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과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E와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각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수 변호사
법무법인일신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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