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회사와의 주택신축공사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회사는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으나 일부만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정산금 및 하자보수비용 분담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F현장 공사에 대한 최종 정산 합의금과 공사대금 차액의 절반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과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원고도 동업체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나 하도급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원고가 시공하고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한 계약관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3,982,855원과 공사대금 차액의 절반인 3,779,3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5,742,237원과 1,252,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동업관계에 따른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건아 변호사
법무법인정직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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