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차 목적이 아닌 공간까지 무단 점유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사건. 피고는 무단 점유한 공간을 인도하고, 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며, 부당이득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가단285373 판결 [건물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4개월 동안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공간까지 물건을 적재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목적물이 아닌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구청이 위반건축물로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고 계약 목적물이 아닌 공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구청의 철거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 점유한 부분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지하층 및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이득으로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